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2. 10. 24.경 B으로부터 집합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18:00경까지 목포시 C에서 B, D, E, F와 10월유신 이후 정세의 추이 관망 등을 담화함으로써 정치활동 목적으로 불법집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72계엄보군형공 제18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7.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2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1항 후단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71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3.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은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