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재노17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7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3.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은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사령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