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5:2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유세차량 선거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거유세차량을 빼라고 요구하고, 선거유세차량 위로 올라가 단상에 있던 마이크를 들고 “아, 아, 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반환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출동시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표지교부 신청서, 사진, 로드뷰, 현장사진 등, 캡쳐 사진, 동영상 CD,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목격자 F가 촬영한 사진 첨부, G 선거유세차량 차량구조 확인을 위한 재연 사진 첨부, C 업주 진술, 방범용 CCTV 첨부, 목격자 진술청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