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5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9:15경 부산 C 소재 까페베네 노상에서 평소 D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E '나' 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여, 44세)가 "H 구의원, 무능정치 심판, 야당다운 야당선택, F 3", "시민단체활동 20년, 돈보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정치, 3 구의원은 F"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소지한 채 행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빨갱이 같은 것들아, 너거 같은 것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있는 피켓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E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원 패찰 사본 및 피켓 파손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