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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부지 매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22.경 C와 사이에 포천시 D 임야 8,116㎡(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C로부터 12억 2,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임야 매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로의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포천시 E 임야 2,791㎡ 중 290/2,791 지분 및 F 임야 1,022㎡ 중 359/1,022 지분을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피고는 계약 후 원고가 공장설립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배수로 문제가 F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여 주기로 한다.

3. 진입로의 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 허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며 진입로의 매매가는 변동이 없다.

4. 계약금 3,000만 원 중 계약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6월 30일에 지급한다.

5. 잔금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이전하기로 한다.

진입로 도면 첨부

다. 원고의 개발행위변경허가 경위 1) 원고는 포천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임야 지상에 건물 신축 및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포천시장은 2016. 10. 25. 원고에게'도로대장 작성 구간 내 설치되어 있는 석축 및 휀스에 대한 철거계획 및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미첨부되어 있으므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포천시 G 사유지 기존 맨홀로 배수관을 연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 구조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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