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6.29.부터,17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포천시 C 임야 8,116㎡ 위 토지는 이후 2017. 11. 14. ‘포천시 F 임야 8,362㎡’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포위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 E D
나. 이 사건 포위지는 위 도면과 같이 맹지여서 도면의 E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는 위 도면의 ‘D임’ 부분(당시 포천시 D 3,685㎡)을 통과해야 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포위지의 통행로를 마련하고자 2009. 6. 29.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임야 3,685㎡ 중 1,022㎡를 분할해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7,000만 원 : 2009. 8. 19., 잔금 1,000만 원 : 2009. 12. 20. 특약사항 중도금은 분할측량과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로 함
라. 한편 앞서 첨부한 위 도면은 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이다.
위 도면에는 위 D 임야와 E 도로 경계부분에 6m 이상의 (진입로로 보이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다.
마. 이후 위 D 3,685㎡는 G 임야 3,813㎡로 등록전환된 후 2009. 8. 10. G 임야 2,791㎡, H 1,022㎡(이하 위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9. 8. 19. 위 특약에 따라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G H
바. 위 도면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와 공로의 위치가 나타난 지적도이다
(갑 제3호증). 이 사건 토지와 E 도로의 경계부분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경계석축(갑 제5호증의 1, 2)이 존재하여 원고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도면의 빨간 원 부분 위 매매계약서 첨부 도면의 경우 ‘6미터 이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