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3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3. 2. 원고에게 입사한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3. 1. 21.부터 원고 산하의 지하수지질처 B부 차장으로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 조사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비위 등(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보조참가인은 하급자인 C로 하여금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D, E을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 조사사업’의 일용직 인부로 허위 등록하도록 한 뒤 담당부서장 F의 결제를 받아 2013. 4. 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D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3,173,040원, E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5,908,930원 합계 19,081,97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D, E으로 하여금 예금계좌 명의사용 대가로 합계 4,771,970원을 남겨두도록 하고, D, E으로부터 나머지 합계 14,31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부터 201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현장조사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인부로 허위등록 한 뒤 13차례에 걸쳐 인건비 합계 28,363,39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그중 합계 6,173,390원은 예금 명의인들이 예금통장 명의사용 대가로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고 나머지 22,190,000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보조참가인이 위 22,190,000원 중 10,650,000원을 C에게 현장경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