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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3 2017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속칭 ‘ 일 수 ’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일수를 하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 일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 수를 놓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다.

일수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2개월 후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E, F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에 이용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911,3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G 및 I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해 자의 입금 및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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