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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247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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