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03 2015고단20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 및 E, F은 위 법인의 이사로, G은 위 법인의 감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 및 E, F, G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재배 농지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7,500만 원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H 등 마을 주민들 로부터 16ha 상당의 농지 원부를 확보하여 합계 30ha 상당의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것처럼 허위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E, F, G은 H 등 마을 주민들 로부터 16ha 상당의 농지에 관한 농지 원부를 교부 받은 후 2011. 2. 1. 경 합천군에 ‘301,800 ㎡( 약 30ha ) 상당의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할 테니 조사료용 기계 ㆍ 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농림 자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2. 24. 경 위 농림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 F, G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H 등 마을 주민들 로부터 농지원 부만 교부 받았을 뿐이고 처음부터 30ha 상당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2. 경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