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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5 2016가단208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골프장의 관리상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초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합천군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인 G의 지시로 소외 H이 피고의 명의로 경남 합천군에 기능성 보리수시범재배 사업의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C 주식회사, G와 I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H은 G 등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로부터 2009. 1.부터 2011. 1.까지 이 사건 임야의 사용동의서를 받아 피고의 명의로 합천군에 기능성 보리수 시범재배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3. 2. 2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합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0,125,000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

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임야에 2,500그루 정도의 보리수나무(이하 ‘이 사건 보리수나무’라 한다)가 식재되었다.

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공동관리인인 J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보리수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보리수나무의 정리를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2.부터 2015. 2.까지 H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보리수나무를 정리하라고 독촉하였으나 H이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며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 응하지 않자 피고는 이미 사용허락기간도 도과하였다고 하고 H에게 토지사용동의서 사본을 보여준 후 2015. 3.경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보리수나무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2,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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