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체납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증여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압류등기는 적법함
사건
2012가단79889 소유권말소등기등
원고
홍AAA
피고
이BB 외2명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피고 이BB, 이C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 12. 접수 제1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4. 접수 제42968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C 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 원 북인천등기소 2011. 1. 12. 접수 제1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의 딸 정D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1. 증여를 원인으로 인 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1. 1. 12. 접수 제19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
다. 피고 대한민국은 정DD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3. 압류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2. 15. 접수 제809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l라고 함).
라. 정DDD는 2012. 5. 1. 사망하였고, 정DDD의 자녀인 피고 이BB, 이CC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1. 상속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 등기소 2011. 7. 4. 접수 제42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이BB, 이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정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DDD 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이 BB, 이CCC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이BB, 이C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정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DDD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이B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만으로는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BB, 이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