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4.6.15.(970),1749]
판시사항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락을 받은 자만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42조 제1, 2항 참조).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