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은 일명 ‘ 코인 노래 연습장 ’으로서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 노래방 )과는 달리 방 규모, 요금 및 그 지불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노래 연습장 영업을 통하여 각 방에 개별적으로 입장한 통상 1명 내지 2명 정도의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그 반주에 맞춰 가창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법상 ‘ 공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1 항 및 제 2 항( 현행 저작권법 제 46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영상 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 시에 그 제작업자들 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