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의 개념 중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는 의미
[3]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42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3]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제98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락의 효력이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노래방 영업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을 재생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저작물의 공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무단 공연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 협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물사용료규정 자체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노래방 영업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위 저작물사용료규정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달리 무효라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