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2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린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