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이나 어깨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있고 원심 판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