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인정한 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H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