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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23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대전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육류 가공 및 김치 제조를 하면서 1일 평균 30.6㎥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자 적발보고)

1. 상수도 검침현황

1. 생산 및 작업 기록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공정을 개선하여 제한 기준 범위 내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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