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5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소재하는 ‘C’이라는 축산부산물 가공ㆍ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12월 27일경부터 2012년 11월 8일까지 상기의 사업장에 축산부산물 가공ㆍ제조시설인 솥단지,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부산물 가공ㆍ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417.0mg /L(기준치 120mg /L 이하), 총인이 22.1mg /L(기준치 8mg /L 이하), 광유류인 n-H(노르말-핵산) 추출물질이 8.0mg /L(기준치 5mg /L 이하), 동물성유지류인 n-H(노르말-핵산) 추출물질이 208.0mg /L(기준치 30mg /L 이하)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부산물 폐수를 1일 평균 폐수량 약2톤 가량을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무단 배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차 시료채취 분석 결과확인), 수사보고(2차 시료채취 분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