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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4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닭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도시설과 세척용기, 폐수 배출구 등을 갖추고 닭고기를 절단하여 세척한 후 배출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톤(약 1㎥)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위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403ppm(기준치 8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530.3ppm(기준치 90ppm), 부유물질(SS)이 803.5ppm(기준치 80ppm)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업체 인지보고, 첨부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결과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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