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붙잡아 놓으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역 역사 내에서 큰 소리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전도 행위를 한 사실, 그 행위를 본 D 역 지하철 보안관 이자 서울 메트로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전도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 목사님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 고 하는 등 E과 언쟁을 한 사실, 뒤이어 E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제기 시장을 갈 일이 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E은 경찰을 불렀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머물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을 피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E이 두 팔을 벌리고 피고 인의 앞을 막으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나오기 위해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누구든지 역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철도 안전법( 아래에서는 ‘ 법’ 이라 한다) 제 48조 제 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5조 제 3호],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