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 역에서 지하철 3호 선에 무임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 역 부근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C에게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 역 역무실에서 위 C이 승차료의 30 배를 부정 승차 부가 금으로 부가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 운영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에 비추어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노숙자로 주거가 부정한 상태이나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