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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89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2:5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역 역사 내에서 “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D 역 지하철 보안 관인 서울 메트로 직원 E에게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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