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0:00경부터 2015. 1. 31. 12: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간병인 일을 하느라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담배 30보루, 시가 92,000원 상당의 소주 2박스를 들고 나와 합계 1,4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B, J, K,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0), 각 유전자분석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9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로 보강증거가 되고, 나머지 거시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