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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60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 피해금액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02: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6. 21:30경부터 2015. 4. 19. 03: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9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23 내지 29 관련, 2015년 형제10830호 ]

1. E,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 C, AD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84)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범행장면 쵤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8, 32, 39, 54, 56, 59, 61, 68, 73, 83, ),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각 ‘범행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9, 66, 71, 90),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63) [ 범죄일람표 연번 22 관련, 2015년 형제14403호 ]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 판시 전과 ]

1. 2015년 형제1083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5년 형제1440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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