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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4호), 쪽가위 1자루(증 제1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13:3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명품 편집샵에서 마침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 있던 판매가 1,129,000원 상당의 ‘구찌’ 양키스 레더슬리퍼를 들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금 8,35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명품 편집샵에서 판매가 1,200,000원 상당의 ‘구찌’클러치, 판매가 1,35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클러치‘, 판매가 47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전항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결제하여 금 3,020,000원(1,200,000원 1,350,000원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12회에 걸쳐 합계 금 5,744,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혹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9 내지 1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군대 동기인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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