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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311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종료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햄, 소시지, 반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상습으로,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4, 6 내지 7, 10 내지 11,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출입문 열쇠고리, 창문 유리 등을 손괴하고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내지 9, 13 내지 14,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C, N, O, P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3, 4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한

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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