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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1 2019가단1611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임야 2,4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당진시 F 임야 2,4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1/2, 피고 B, C, D이 각 330/2458, 피고 E이 239/2458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위치, 인접한 주위 토지의 상황, 공로에로의 접근성, 공유자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29㎡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29㎡는 피고들이 그들의 각 해당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별지 감정도 ㄴ 부분 1,229㎡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1,229㎡는 피고들이 그들의 각 해당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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