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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단9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조합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전 B조합 조합장이자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9. 2. 초경 당시 B조합 조합장이던 C이 불출마 의사를 번복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으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관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ㆍ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B조합 조합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F병원에 있는 G장례식장이 H장례식장 건이 나올 때 쯤 매도 의향을 비추었는데 I조합에서 매입한다

니 좀비싸게 내놓았나 봅니다.

좀 더 많은 대금을 주더라도 G장례식장을 인수했으면 타 I조합과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면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조합원님들께서 J까지 가시는 수고도 덜면서 B조합에 막대한 타격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타 I조합에서는 투자한 지분(투자액)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본점도 I조합주유소 뒤편 맹지들을 매입하여 I조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조합원님들의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주차에 불편함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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