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의원이고, E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F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2015.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09:00경 G 소재 H에서 F농협 조합원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K의원 원장 L이 E의 모친 무릎을 치료하다가 주사를 잘못놔서 부작용이 있어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 E이 D시의회 의장 출신이라서 우선적으로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E이 M 시의원후보를 도와주고 M 시의원당선자가 그 대가로 E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E이 그 돈을 조합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그의 모친 N은 위 K의원 원장 L으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은 위 M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E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5. 3. 10.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14:26경 O에 있는 자신의 ‘P’ 사무실에서 F농협 조합원 Q의 남편 R에게 전화하여 ‘S(E의 친형)이 하고 E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E이가 상대후보를 고발해서 선거 하면 나쁜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은 조합장 시켜서는 안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그의 형 S은 조합장 선거의 상대후보를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E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