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628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32.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2015. 11.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32.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했다.
피고는 2015. 12.부터 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하였고, 원고 A은 2016. 8. 18.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6. 8.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