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610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1.경 연체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자 피고에게 ‘귀하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20. 5.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은 1,36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65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3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20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연결된 수도를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일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