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4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2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5,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