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7가단1158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47,3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후불 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88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가 2017. 7.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액은 3,910만 원이다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까지 지급된 차임액이 3,910만 원임에 다툼이 없었고, 이후 피고가 2018. 3.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기간까지 지급된 차임액을 3,210만 원으로 주장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원용한 바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18. 5. 28.자 준비서면에서도 위 기간까지 지급된 차임액이 3,910만 원임을 전제로 이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990만 원을 합하여 피고가 지급한 총 차임액을 4,900만 원으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7.경까지 지급된 차임합계액은 3,9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부터 2017. 7.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3,152,6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명목으로 2018. 2. 19.에 330만 원, 2018. 2. 20.에 6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