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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73544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00원에 2018. 10. 10.부터 2020. 10. 9.까지 임대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최초 계약은 2018. 10. 10.부터 2020. 10. 9.까지 2년 계약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2. 10. 9.까지 2년 더 계약하는 것에 대해 약조한다.

단 2년 뒤인 2020. 10. 10. 재계약 시에는 그 당시 전세 시세에 맞게 계약하기로 한다.

” 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특약에 따른 재계약 논의가 2020. 8. 29. 면담 결과 특약에 따른 재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원고들이 실제 거주 목적을 이유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임대 차가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4, 제 6호 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원고들과 피고가 특약에 따른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특약에 따른 재계약이 아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6호 증( 녹취 록) 의 기재에 따르면, 2020. 8. 29. 원고들과 피고, 피고의 처가 참석한 면담 중 “( 원고 A) 사모님, 임대차 3 법으로 하실 거죠

( 피고의 처) 네, 그러세요.

( 원고 A) 임대차 3 법으로 합니다.

( 피고의 처) 네, 네.

” 라는 대화가 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가 한 것인 점, 당시 원고들이 이미 실제 거주 희망을 밝힌 상태였고( 을 제 2호 증의 기재)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실제 거주 목적은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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