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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2166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0. 28. 소외 D, E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G 지상 건물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씨방 영업을 하였다.

나. D, E는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13. 5. 1.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72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1심 사건’이라 하고, 이후 항소심에서 D가 E를 승계참가하고 E가 탈퇴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소송상대방을 통틀어 ‘임대인’이라 칭한다.). 다.

원고들은 2013. 7. 9. 변호사인 피고와 1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15. 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1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갱신되었으므로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2013. 11. 7.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임대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2014. 2. 12.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13나648호 사건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에 대해서도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임대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었더라도 원고들이 임차인의 통지의무 및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담장 등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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