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월경부터 산소절단기를 구입하여 건물철거 및 고물수집 등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2011. 10. 22. 11:40경 전북 임실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로부터 집 앞 축사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한 지붕일부 철거작업 의뢰를 받아 일행인 D과 같이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일부 철거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 등 위험한 화기를 취급하는 자는 작업장 주변에 곡물건조기에 사용하는 유류탱크 등에 인화성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작업장 주변에 있던 유류탱크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처마의 H빔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한 과실로 산소절단작업에서 발생하는 불똥이 유류탱크 주변에 떨어져 유류탱크에 불이 붙어 폭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의 곡물건조기 일부와 그 주변에 주차해 놓은 D의 형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세렉스 화물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등유가 가득 들어 있어 폭발성이 있는 유류탱크가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폭발하게 하고, 당시 그 주변에서 화재 진화작업을 하던 피해자 C(58세)에게 안면부 및 전신에 체표면적 80%의 화염화상을 입혀 2011. 11. 11. 18:10경 대전 G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폭발사고로 인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