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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7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 주 )D로부터 ‘AL 커튼월 및 외장공사 ’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E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 ㆍ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오전 경 ( 주 )E에서 고용한 F, G을 작업 팀으로 구성하여 위 작업 팀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18 층과 옥상 사이에서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재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하지 철물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 데 당시 위 작업 팀들이 하지 철물작업을 하는 바로 아래 17 층 외벽에는 가연물인 우레탄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었고, 평상시보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티가 비산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용접이 수반되는 하지 철물작업을 바람이 약하게 부는 다른 날로 연기를 하거나, 부득이 그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현장에 임하여 위 작업 팀에게 전기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우레탄 단열재 등 가연물에 닿아 불이 나지 않도록 불티 비산 방지 포를 평상시보다 넓게 설치하거나, 바람 상황에 따라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등 위 하지 철물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 팀에게 전기용접이 수반되는 하지 철물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평소보다 불티 비산 방지 포를 넓게 설치하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라는 등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팀들이 작업을 할 당시에도 작업현장에서 이탈하여 위 작업 팀들이 평상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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