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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 서울 서초구 D 호텔 철거공사’ 의 작업 반장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12. 13:20 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2 층 5번 방에서 바닥에 폐기물 투하용 작업 구 (2.0m ×2.5m )를 뚫기 위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산소 절단기는 작동시 1,600℃ 이상 고온의 불티를 발생하는 화기로서 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불티가 비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A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작업용 기계 ㆍ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 포 등 불꽃, 불티 비산 방지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 장인 피고인 B에게는 1 층 5번 방 천장 (2 층 바닥 )에 내장되어 있는 에어컨 배관 ㆍ 전선 등 화재 위험물질인 건축 자재를 먼저 제거하고, 산소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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