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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5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에 있는 주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시청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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