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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5 2020가단2296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협의가 명시적으로 이루 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8 조, 제 269조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이 모두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에 동의하고 있고, 피고 C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은 지상 건축물과 그 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상 현물 분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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