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 C 대 198㎡ 중 76/19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이 1965. 10. 8. 사망하여 원고와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는 E의 아들로서, 1997.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삼일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