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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66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들 중 일부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인용한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의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13. 9. 28.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1. 8.경 어쩔 수 없이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사용하던 ‘AT역으로 가는 보편적 보행통로’의 폐쇄에 따른 민원보상과 관련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임시대체 보행자통로 및 보편적 보행통로의 조성공사를 위하여 210,015,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들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오수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23,1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한편 향후 6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다. 2) 또한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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