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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2049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7행 사이의 인정근거에 “갑 9호증”과 “을 3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인터넷뱅킹의 신규 등록은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B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등록해 주었는바,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B로 하여금 결재를 받아 자금을 인출하게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이 인터넷뱅킹을 등록해 줌으로써 B가 원고 모르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직원의 사용자로서 B와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은 원고로부터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은 B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록을 한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도 명문으로 대리신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피고의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지침은 개인이 명의인인 경우 대리신청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은행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직원이 인터넷뱅킹 등록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직원이 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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