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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25 2015가단176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입형식 사출기 등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계를 제작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4,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운영하던 개인회사 ‘C’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9. 23. 3,000만 원, 2014. 11. 6. 1,4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를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의 계약은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D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D은 피고와 안면은 있는 사이이나 피고의 직원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는 동업자인 B에게 위 회사의 직인과 피고의 예금통장 사본을 맡긴 사실은 있지만, D에게 직접 이를 맡긴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D이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④ 계약에서 공급대상으로 정한 기계 중 입형식 사출기는 피고의 회사에서 제조 가능한 품목이나, 나머지 로봇과 금형은 피고의 회사에서 제조하지 못하는 품목이다.

⑤ D도 ‘피고의 명의만 빌렸을 뿐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신이며,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다는 사실을 원고 측에도 미리 알려 주어 원고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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