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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1. 1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 길에 있는 왕곡면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한전 KD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 비록 판시 각 무면허 운전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졌지만, 판시 제 1 항의 무면허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운전을 중지하고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 2 항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것이므로, 판시 각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하여 각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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