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9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4:30 경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서 민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죽림동에 있는 동점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