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1:31 경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나 주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땅 끝마을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