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D의 항소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후인 2013. 7. 22.경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 1. 30. 공사차량 앞에 몇 분간 서 있었거나 2012. 7. 16.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사현장 정문 앞에 앉아 있었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문을 잠그고 운전석을 이탈한 행위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항의하기 위한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양형(벌금 6,000,000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6.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우연히 타게 되었을 뿐이고, 일반교통방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항의하기 위한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